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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17 2012고정28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원주시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명함을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을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C 일대 가요

방 및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수사기록 제210쪽부터 제222쪽까지), F(수사기록 제250쪽부터 제263쪽까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조회(A, 수사기록 제805쪽부터 제808쪽까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H, A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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