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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정27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경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0.경부터 2013. 2. 5.경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건축인력 상시모집”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인을 건설현장 등에 직업소개를 하여 1명당 10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9%가량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월평균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전경 및 면담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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