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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8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안마원개설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기로 함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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