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20 갑( 증 제 1호) 을 피해자 C에게, 담배 11 갑(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7. 4. 18. 상주 교도소에서 위 각각 형( 징역 1년 및 1년 6월)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7. 8. 31.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31. 15:4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의 안방에서 그 곳 침대 이불 밑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미국 지폐를, 그 곳 장롱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금 목걸이 1개, 진주 목걸이 1개와 귀걸이 1 세트를 각각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7. 9. 2.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 13:5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의 안방에서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