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7. 2. 28. 12: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부엌 쪽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안방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목걸이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3. 2. 14: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F 의 누나)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3. 6. 10:00 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대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그곳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보관 중이 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1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3. 13. 09:40 경 같은 시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