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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4 2017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 목걸이( 증 제 2호), 금반지( 알 없음)(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03.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7. 08:00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만원과 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1:3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2:00 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3개, 금 팔찌 1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6. 14:00 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옆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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