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8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의 “범위는” 뒤에 “원칙적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7행 및 제18행, 제18면 제6행 및 제20행의 각 “2019. 6. 7.”을 각 “2019. 6.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의 “처분하여”를 “처분하였고”로 고쳐 쓰고, “당시” 뒤에 “계속 거주한”을 추가하며, 제20행의 “제1항”을 “제3항”으로 고쳐 쓰고, 제21행의 "있다고 주장한다“를 ”있으며, 설령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제1항”을 “제3항”으로 고쳐 쓰고, 제4행의 “소유하였으므로”를 “소유하였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부터 제18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무주택 요건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선착순 방법의 의미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구 주택법(2016.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