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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나101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항소이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나,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21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4행의 “원고는”부터 제15행의 “입주한 사실”까지 부분을 “원고는 2014. 11.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였고, 2015. 1. 2.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로 고쳐 쓰고, 그 뒤에 “원고는 2014. 12. 29.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개통하였고, 계속하여 그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20행의 “입주기간 동안”을 “원고의 입주자카드가 작성된 2014. 11. 26.경 이후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의 “인정할 수 있는바”를 “인정할 수 있고”로 고쳐 쓰고, 그 뒤에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거주지로 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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