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금천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되, 피고인은 가입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이동통신 단말기 보급 등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휴대폰 52대, 유심칩 35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휴대폰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년 6월 말경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채권자들에게 시가 48,891,7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증명서,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계약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