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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8 층에 있는 이동통신판매 도매업을 하는 D과 ( 주 )E 의 운영자, 피해자 F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 피해자 I은 이동통신판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J, 남양주시 K 빌딩 106호에 있는 L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해자 F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3. 4. 경 피고인의 상위 이동통신 위탁판매 업체인 ㈜ 뱅크 웰 로부터 지급 받던 휴대폰 판매 선지급 수수료가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은 채 허위 개통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수수료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더 이상 뱅크 웰 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2015. 3. 경까지 뱅크 웰 에게 빌린 금액이 3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2015. 3. 말경까지 위 금액을 갚아야 되었기 때문에 2015. 4. 경부터 는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소매 업체들 로부터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F에게 계속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2015. 4. 말경 피고인의 직원 M을 통해 ‘D 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휴대폰을 계속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4. 1. N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게 하여 그 판매 수당 280,000원 상당의 휴대폰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4. 1.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총 27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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