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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0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및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의 각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G텔레콤 F지점과 ‘피해자가 판매위탁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가 위 단말기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는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유심침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 피해자가 위 판매위탁점 계약을 해지하고, 휴대폰 단말기 11대, 유심칩 15개 시가 합계 10,083,700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명 ‘G’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E’ 사무실 및 2012.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모바일과 ‘피해자가 판매위탁한 상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가 위 상품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유심침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경 피해자가 위 각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계약을 해지하고, 휴대폰 단말기, 유심칩 합계 19개 시가 13,654,300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명 ‘G’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이메일 진술서

1. LG텔레콤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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