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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2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의 대표인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그 휴대폰을 판매하고, 다음 달 말에 정산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정산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공급에 대한 위탁공급 및 판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휴대폰(삼성 M340 외 5대, 유심칩 20개) 6대, 2012. 3. 8.경 휴대폰(삼성 E160 외 15대, 유심칩 10개) 16대 등 총공급가 17,796,3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7,796,3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 등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그 휴대폰을 판매하고, 다음 달 말에 정산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정산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공급에 대한 위탁공급 및 판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휴대폰(삼성 SHW-E120K 외 8대, 유심칩 13개) 9대, 2012. 2. 27. 유심칩 6장, 2012. 2. 28. 휴대폰(삼성 E160KW-16G 외 2대) 3대, 2012. 3. 3. 휴대폰(삼성 SHV-E120K 외 5대) 6대, 2012. 3. 8. 휴대폰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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