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약국에 찾아가 노루발못뽑이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겨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부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96만 원 상당의 삐콤씨 40개, 우루사 10개를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0.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약 519만 원과 삐콤씨 등 시가 합계 약 166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고, 2014. 1. 27. 0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약국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부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도주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약국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E, N, K, O, P, Q, R, S, H, T, U, V, L,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CCTV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약국을 대상으로 한 동종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