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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0압제1427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2:58경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약국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약국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15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새벽시간에 주거침입의 방법으로 절도를 하여 범죄태양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금원(16만 9,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라는 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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