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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40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기관의 전반적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료법인을 물색하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고용하며, 원무부장으로 근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3. 5.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하순경 I가 사실상 운영하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고, 2013. 1. 3.경 인천 연수구 K에서 J의료재단이 L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 1. 4.경부터 2014. 3.하순경까지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어, 의사 B, 방사선사 M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A이 의료법인 J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인 L 의원에서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진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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