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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4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의 이사장이다.

의사 및 의료법인 이외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F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대문구 H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G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2,500만 원을 받고,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재단법인 F I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G는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남동구 J 건물 3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위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K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인천부평구보건소에 ‘재단법인 F L한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K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부평구 M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한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N와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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