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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6 2018가합101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5,43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4.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D이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위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는 듯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 B과 관리팀장인 피고 C는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에게 비영리법인인 피고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비의료인으로부터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D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단법인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2008. 7. 3.경부터 2008. 7. 31.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 B, C, D, 피고 법인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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