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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9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 의료생활 협동조합, D를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함께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1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출자금을 대납해 주거나 주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 조합 설립준비를 하고, 2013. 3. 3. 위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 동구 I 건물 9 층을 위 조합에 제공하여 그곳에서 의원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2013. 6. 12. 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C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3. 4. 1. 조합 설립 등기를 하고 경기도 지사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13. 7. 30. 고양시 일산 동구 보건소에 ‘A 의료생활 협동조합 J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D는 B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C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함에 있어 의사로서 이름을 올리고, 2014. 8. 3.부터 J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A 의료생활 협동조합 J 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누구든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경 피고인 D는 위 의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피고인 C은 의료생활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의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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