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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길에 놓아 둔 여행가방 등 약 1,1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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