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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8 2012노7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B,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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