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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손등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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