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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9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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