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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6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방용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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