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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이나 손바닥 또는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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