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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0171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713,349원과 그 중 15,456,069원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2. 19. 피고 A과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15. 2. 17.로 정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07. 5. 28.부터 2011. 9. 28.까지 7회에 걸쳐 전 남편인 피고 B로부터 합계 73,709,50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A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대신하여 2012. 12. 2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달 31일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3. 19.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8. 20. 농협에 대출원리금 15,465,0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비용으로 257,28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15,713,349원과 그 중 대위변제액 15,456,0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16.까지는 위 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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