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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3 2017가단5160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537,161원 및 그중 4,488,128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부터, 59,2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8. 9. 보증기간을 2018. 8. 8., 보증한도를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15. 5. 18. 보증기간을 2018. 5. 18., 보증한도를 58,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피고 A의 제2보증계약에 따르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2016. 11. 9.경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3. D은행에 4,569,318원을, 2017. 4. 20. E은행에 59,224,87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81,190원을 회수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823,224원을 지출하였으며, 제2보증계약에 따른 연체보증료 910원, 확정지연손해금 26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한편, 피고 A은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7.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 상태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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