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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18179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40,265원과 그 중 80,554,274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간 2010. 4. 26.까지로 정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보증기간이 2014. 4. 25.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위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채권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13. 8. 22. 처인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약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에 약 2억 4,000만 원, 기업은행에 약 6,800만 원 등 합계 3억 8,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3. 7.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4. 4. 21. 기업은행에 80,569,174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액 중 14,900원을 상환받았는데, 이에 대한 위 상환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원이고, 구상금채권 보전비용으로 385,987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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