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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15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198,501원과 그 중 4,981,671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5. 31. 피고 A와 위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간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위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채권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는 2011. 8. 17.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화성시 D 외 10필지 지상 E건물 615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수협 및 새화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3억 6,000만 원, F에 대하여 3,000만 원, 피고 B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2011. 6. 20. 피고 A가 대출원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15. 농협중앙회에 4,981,671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329,22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12,39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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