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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2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교차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6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화북공단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지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레미콘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열린 상처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같은 동승자 피해자 망 I(여, 19세)가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49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교차로 데이터베이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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