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 쏘나타 B 차량 운전자이다.
2015. 3. 19.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118 앞 노상 도농삼거리에서 이패방앗간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도농삼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인 파란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64세) 운전의 캠리 D 좌측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F(남,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과신전 손상 등의 상해를, G(여,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