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2:0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5거리 교차로로서, C학교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고, 피고인이 진행할 당시에는 전방 신호기에 직진 신호만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7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73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60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68세)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