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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9. 15. 21: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삼성써비스센타 사거리를 분평사거리에서 삼성써비스센타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사고 당시 신호는 피고인 차량 진행의 주도로 방향 양방향 직진 신호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방향 양방향 직진 신호인 상태였는데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로 착각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여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개신오거리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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