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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00951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52,928m²의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행의 “12,”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22”를 “2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 제9쪽 제4행, 제10쪽 제9행, 제11쪽 제11행, 제15쪽 제21행, 제16쪽 제4행, 제17쪽 제2행, 제7행, 제8행, 제11행, 제15행의 각 “원고”를 “원고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5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부터 제6행의 “기재 및 영상”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24, 25, 26, 29호증, 을 제9, 10, 13, 18, 22,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피고들 및 승계인수인은, 원고 A가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용인하거나 이 사건 통행로A에서 이루어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동의하는 등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안산시 단원구는 자료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원고 A가 이 사건 통행로 포장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통행로A 부분에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임야 일원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공공하수관로도 매설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통행로A 부분에 8본의 전주가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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