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31837
임시관리단총회결의무효(취소) 등
주문

1. 원고 A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B의 소 중 피고 A오피스텔 관리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BU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총 337세대 건물(2004. 6. 29. 사용승인)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원고 B는 2005. 10. 25. 서울특별시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05. 10. 24.자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에 따라 관리단의 임원으로 본인 외에 이사 4명과 감사 2명이 선임되었다는 회의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첨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한 후, 그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 A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원고 B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2년경부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및 임원의 선임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피고 AO을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중 66명은 2013. 12. 27. 원고 B에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 3항에 따라 임시관리단집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B는 그 소집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66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3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9.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AO은 위 결정에 따라 2014. 2. 27. 18: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연남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마.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