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한길비에스디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권자의 수는 568명이다.
나. 원고는 2016. 10. 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 임원 10명을 선출하고, 위 운영위원회의 회장(관리단 대표)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관리규약 개정, 관리업체는 운영위원회가 선운영하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2016. 10. 11.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운영위원회에서 C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운영위원회 회장)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 A오피스텔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5. 13. 주식회사 태청드림홈과 사이에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1. 피고 주식회사 한길비에스디(이하 ’피고 한길비에스디‘라 한다)가 위 계약을 인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별지 2 도면과 같이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고, C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