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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20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부산 중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단 관련 규정(제3장) 가) 관리단 구성(제13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운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단 내에 원고를 둔다.

나) 관리단총회 의장 및 의사록(제19조) 관리단총회 의장은 원고의 위원장으로 한다(제1항). 2) 원고 관련 규정(제4장) 가) 원고의 구성은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한다(제20조). 나) 운영위원 선출 등(제21조) 운영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제1항). 다) 선임(제24조) 원고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둔다(제1항). 라) 직무(제25조) 위원장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감사한다.

마) 원고의 기능(제26조)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또는 처리한다. ① 관리단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결정 ② 빌딩관리업무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③ 관리예산안 및 회계결산의 심의확정 ④ 빌딩관리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 의사록(제27조)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관리인 관련 규정(제5장) 가) 관리인 선임(제28조) 관리인 선임은 원고의 결정에 의해 선임한다

(제1항). 원고는 각 안의 빌딩관리방안 중 1안을 선택하여 관리한다

(제2항). 제1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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