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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228
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개최한 관리단 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 : 관리규약 승인 건’과 '제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다.

나. B는 2017. 10. 28.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규약 초안과 관리단 임원 선임 및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서면동의서를 교부하였다.

1. 일시 : 2017. 11. 10. 18:00시

2. 장소 : 서울 C 맞은 편 D 상가2층 212호 E

3. 참가자격 : A오피스텔 등기상 소유자(2017. 10. 27.자)

4. 안건: 1) 관리규약 승인의 건 2) 관리위원장(관리인) 선출의 건 3) 관리단 임원 및 감사 선임 건 4) 관리계약 승인 건

다. 위 공고에 따라 2017. 11. 10. 피고 관리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내이사 B, G, H, I, J을 관리위원으로 선임하는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총회에는 원고, F 사내이사 B, G, H이 참석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였고, 총 31명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의 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제38조(의결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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