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6. 7. 2.자 임시관리단집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2008. 9. 30.자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5. 24.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피고 명의(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직인만 날인되었다)로 ‘A오피스텔 대표자 선출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공고문에는 ‘A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차기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6월경 A오피스텔 임시관리단 명의로 ‘관리회장 및 운영위원 관리소장 선출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공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6. 7. 2.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D를 관리인으로, E를 총무로, F을 감사로, G을 관리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D는 2016. 10. 21. 및 2016. 11. 4.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