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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3103
신진오피스텔 임시관리단집회 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2016. 7. 2.자 임시관리단집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2008. 9. 30.자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5. 24.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피고 명의(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직인만 날인되었다)로 ‘A오피스텔 대표자 선출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공고문에는 ‘A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차기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6월경 A오피스텔 임시관리단 명의로 ‘관리회장 및 운영위원 관리소장 선출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공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6. 7. 2.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D를 관리인으로, E를 총무로, F을 감사로, G을 관리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D는 2016. 10. 21. 및 2016. 11. 4.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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