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험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내방동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그만둬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게 있으니 그 보증금으로 갚겠다, 남편 F에게 돈을 부탁해 놓았으니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회 납입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내방동 반찬가게의 보증금이 500만 원 상당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월세가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F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7. 6. 25. 1,000,000원, 2007. 7. 10. 1,000,000원, 2007. 7. 11. 4,000,000원, 2007. 7. 13. 4,000,000원, 2007. 7. 24. 5,000,000원, 2007. 8. 7. 4,000,000원, 2007. 8. 20. 4,000,000원, 2007. 8. 23. 5,000,000원, 2007. 9. 19. 3,400,000원, 2007. 9. 20. 600,000원, 2007. 12. 4. 2,400,000원을 송금 받고, 2007. 12. 4. 6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성실하게 변제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