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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2394
대여금
주문

1. 피고 I은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남편인 J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2004. 1. 20. 5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까지 아래와 같이 26회에 걸쳐 220,9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원고의 돈을 대여한 것이었다.

위 각 대여금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J에게 인천 서구 K 토지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매매가 되면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가지고 있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04년:

1. 20. 500,000원,

5. 24. 3,000,000원,

6. 19. 10,000,000원,

7. 12. 1,000,000원,

7. 14. 3,000,000원,

7. 30. 3,000,000원,

8. 20. 20,000,000원,

8. 26. 33,000,000원, 11. 1. 10,000,000원, 11. 12. 7,000,000원, 11. 18. 15,000,000원, 12. 31. 5,000,000원 2 2005년:

6. 22. 1,000,000원,

7. 4. 4,000,000원,

7. 16. 2,000,000원,

7. 22. 5,000,000원,

9. 3. 2,000,000원,

9. 16. 1,000,000원,

9. 30. 3,000,000원, 10. 7. 10,000,000원, 10. 12. 9,000,000원, 11. 21. 3,000,000원, 11. 23. 50,000,000원 3 2006년:

1. 9. 200,000원,

3. 17. 2,200,000원 4 2007년 1월경 18,000,000원

나. J이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 I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2008. 5. 2. 7,000,000원, 2013. 1. 15.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돈 역시 원고가 J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면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J의 관계 원고는 J과 2005. 9. 27. 혼인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J은 2007. 6. 5. 사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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