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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6 2015가단760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7,173,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575,961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순번 일 자 금 액 1 2007. 6. 5. 1,990,000원 2 2007. 7. 2. 4,800,000원 3 2007. 10. 5. 1,980,000원 4 2008. 1. 10. 3,970,000원 5 2008. 4. 7. 1,000,000원 6 2008. 4. 7. 5,000,000원 7 2008. 6. 4. 5,000,000원 8 2008. 6. 4. 4,750,000원 9 2008. 6. 30. 993,000원 10 2008. 7. 3. 5,000,000원 11 2008. 7. 3. 3,450,000원 12 2008. 7. 8. 1,470,000원 13 2008. 8. 5. 4,450,000원 14 2008. 9. 5. 2,000,000원 15 2008. 10. 7. 1,000,000원 16 2008. 10. 7. 1,980,000원 17 2008. 10. 27. 2,000,000원 18 2008. 11. 5. 4,650,000원 합 계 55,483,000원

가. 원고는 2007. 6. 5.부터 2008. 11. 5.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5,483,000원을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각 대여는 원고의 남편인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해당 대여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순번 일 자 금 액 1 2008. 1. 7. 150,000원 2 2008. 1. 14. 4,000,000원 3 2008. 1. 22. 300,000원 4 2008. 2. 15. 480,000원 5 2008. 2. 15. 150,000원 6 2008. 3. 7. 150,000원 7 2008. 3. 14. 480,000원 8 2008. 3. 14. 300,000원 9 2008. 3. 14. 430,000원 10 2008. 4. 7. 1,000,000원 11 2008. 4. 8. 200,000원 12 2008. 5. 21. 4,000,000원 13 2008. 9. 3. 150,000원 14 2008. 9. 9. 550,000원 15 2008. 10. 9. 2,550,000원 16 2008. 11. 1. 200,000원 17 2008. 12. 17. 650,000원 18 2008. 12. 30. 2,000,000원 19 2009. 1. 12. 570,000원 합 계 18,310,000원

나. 한편, 피고 B는 2008. 1. 7.부터 2009. 1. 12.까지 원고에게 전항 기재 차용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8,31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각 변제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남편인 D의 은행계좌로 해당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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