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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정1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0:20경 동해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에게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다수의 피서객들이 있는 가운데 "씨팔 니들 뭐야, 씨발 이거 안놔,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E와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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