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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30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0. 9. 10: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식당 주인인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개자식들아”, “씨팔 새끼들아”라고 하고, B는 “일본순사처럼 말고 영국 순사처럼 해라 개자식들아”, “씨팔 좆같네 짭새들아”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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