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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1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육회 등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00:40경부터 같은 달 01: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약 10명의 손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야, 씨발 새끼들아, 니들 뭐야, 똑바로 살아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01:2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로부터 ‘식당 주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손과 발로 순경 G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인 경위 H에게 위 식당 주인인 D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개 좆같은 새끼가 어디서 깝치냐, 그냥 오늘 갈거니까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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