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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6. 00:55경 위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야 씨발놈아, 이거 안놔 ”,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 씨발놈아 좆까고”,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몸을 밀치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 26. 01:40경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기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구대 안의 경찰관들(경위 F, 순경 G, 순경 H, 순경 I)에게 “좆까고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지!”, “이거 풀어봐. 저 새끼 죽여버리게!”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협박하고, 위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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