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에서 3,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730]
1. 2014. 4.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14:00 무렵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C 주관 프리마켓 행사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시민과 행사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행사 진행자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 왕이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라고 욕하며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구매시민에게 “꺼져 이 새끼들아, 내 허락 없이는 물건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라고 위협하고, 문화 공연 팀에게 “이 씨발놈들이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공연을 하냐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하고 위협적으로 소리치며 행사를 못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프리마켓 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7.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15:00 무렵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프리마켓 행사 음악공연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가수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야! 니들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하지마! 이 새끼들아!”라고 욕하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행사 관계자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냐, 내가 여기서 왕이다,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프리마켓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8.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14:00 무렵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프리마켓 행사 중 등록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참가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행사 관계자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참견하며 많은 시민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에 놓인 홍보전단 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