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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1:43 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어 112에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 내가 뭘 잘못 했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리고,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몸을 위 경찰관에게 들이밀며 달려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끌어당기며 팔로 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팔을 풀려고 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순찰차 유리창 및 좌석 시트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뒷좌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좌석 시트를 찢고, 뒷 좌석 문의 잠금장치를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약 1,088,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순찰차 량 손괴 부분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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