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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고단9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0:45 경 성남시 중원구 B 동 634에 있는 소공원에서 청소년 비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소년들을 훈계하던 성남 중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 중원 21호 (D)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 내부에서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뒷좌석 좌측 문을 차 안쪽에서 양 발로 수회 힘껏 걷어 차 약 3cm 가량 뒷문과 차체 틈 사이를 벌어 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의 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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