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6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13:10 경 부천시 장 말로 333( 심곡동), 부천 대학교 밀레니엄 관 지하 1 층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계속 흥분한 상태에서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일어나 E에게 달려들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18. 13:15 경 위와 같은 경위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는 도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수차례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차 그 문과 순찰차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G 병원 후송)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