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3. 02:2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4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같은 장소에서, 성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 사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팔을 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J 팀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K( 남, 30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 사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순 44호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자,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세게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유치장 청소년 전용실에서, 주먹과 발로 그 곳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09:00 경 유치장 근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화장실 문틀과...